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음식점 재난보험 가입률 6.3%…"사고 나면 큰 손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0초

국민안전처, 한국외식업중앙회와 가입 독려 홍보 나서...연말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300만원...7월7일까지 가입 안하고 사고 나면 배상액에서 제외

음식점 재난보험 가입률 6.3%…"사고 나면 큰 손해" 재난배상책임보험 주요 내용
AD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대형 재난에 따른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 도입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가입률이 저조하자 국민안전처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19일 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월8일부터 시행중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음식점, 숙박업소 등 19개 업종 18만여개 업소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미미하다.

특히 음식점(다중이용업소를 제외한 음식점 중 100㎡이상)이 12만6000여개로 가입대상시설 70%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지난 11일 현재 8000여개소만 가입해 6.2%의 가입률에 그치고 있다. 그나마 지난달 11일 기준 3000여개소에서 한달 새 5000여개소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음식점 전용 홍보물을 제작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보험 가입을 독려하하기 위해 나섰다. 안전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지회, 지부의 음식점 위생교육 시 보험사와 함께 방문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관련 문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할 계획이다. 한국외식업중앙회의 각 지부(224개)들도 음식점을 직접 방문해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보험 가입을 안내할 예정이다.

재난보험은 100㎡ 음식점은 2만원, 300㎡ 음식점은 2만8000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하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 등 타인의 신체 피해는 숫자에 제한 없이 1인당 1억5000만원까지 재산 피해는 10억원까지 보상해준다.


신규 음식점은 신고 후 30일 이내, 기존 음식점은 오는 7월7일까지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 12월31일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있다.


기존 음식점이 7월7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다른 보험인 영업배상책임보험에만 가입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는 재난보험에 가입했다고 간주해 재난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1인당 최대 1억5000만원)만큼을 공제하고 보상해주기 때문이다.


변지석 안전처 재난보험과장은 "보험 가입은 이용객을 보호할 뿐 아니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며 "과태료 부과 유예 조치는 자발적 가입 유도를 위한 것일 뿐으로, 연말까지 기다리지 말고 빨리 가입해 만약의 사고에 대비하는 게 현명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