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와 관련해 17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반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기소를 면했다.
‘비선실세’ 최순실(구속 기소)씨의 국정농단 파문 사건에서 최 회장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지만 신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날 오후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신 회장이 지난해 3월 면세점 신규 특허취득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같은 해 5월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공여해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롯데의 경우 나중에 반환받기는 했지만 실제 금전이 지급됐고 SK는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다”며 “SK는 요구만 받은 것이 확인돼 기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SK는 실무자 급에서 K스포츠재단과 30억원 지원에 대해 협의했지만 결국 무산돼 돈이 건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최씨 측은 SK에 80억원 지원을 요구했으나 SK는 금액이 많다며 3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결과적으로는 무산됐다.
반면 롯데는 지난해 3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한 이후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로 지원했다가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되돌려 받았다.
한편, 검찰은 "CJ그룹 관련해서는 특별히 나온게 없어서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총 수백 억원대 출연금을 낸 다른 기업들도 사법 처리를 피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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