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쟁당국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대전·충청지역 기업들에게 제재를 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전·충청 지역 주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실태조사를 실시, 하도급업체에 대한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금성백조주택·대원·동성건설·동일토건·삼호개발·우석건설·파인건설 등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건설위탁업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 결과, 조사대상인 10개 업체 중 이들 7개사는 조사대상 기간 중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간을 넘겨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7개 업체 중 지급보증의무를 위반한 계약 건수가 10개 이상인 금성백조주택·대원·삼호개발 등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나머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대전·충청 지역의 건설업체들이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이행하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홍보 및 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7개사가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봤으나, 실질적인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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