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자금난을 이유로 하도급업체에게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선창아이티에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선창아이티에스는 브랜드 '선우드'를 사용하는 목재회사 선창산업의 100% 자회사로 실내건축공사용 빌트인 목재가구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선창아이티에스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6개 수급사업자에게 가구 등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477억원을 어음으로 지급했지만, 자금운영이 어렵다며 어음할인료 8억77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 어음할인료(연 7.5%)를 지급토록 한 하도급법 제 13조를 위반하는 행위다.
선창아이티에스는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공정위는 법 위반금액이 크고 유사한 법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4억1800만원을 물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유사한 사례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금 미지급뿐만 아니라 부당 대금 결정, 부당 감액 등 중대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