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정위 직접소송 승소율, 외부대리보다 22%p 높아

시계아이콘00분 31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수행하는 소송의 승소율이 외부대리 소송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공정위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가 치른 소송은 확정판결 기준 총 198건으로, 이 중 공정위가 직접 수행한 소송은 총 40건이었다.

이 중 공정위의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완전 승소는 38건(95%)에 달한 반면 완전 패소와 과징금 재산정 등 일부 패소는 각각 1건(2.5%)에 그쳤다.


반면 공정위가 직접 소송하지 않고 외부 법무법인에 맡겨 진행한 외부대리 소송(158건) 중 완전 승소는 115건으로, 승소율이 72.8%에 그쳤다. 직접 소송 승소율과 약 22%포인트 차이나는 셈이다. 외부 법무법인의 완전 패소건은 22건(13.9%), 일부 패소건은 21건(13.2%)이었다.


공정위의 직접소송과 외부대리 소송 승소율이 차이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직접 소송과 외부대리 소송간 완전 승소율 차이는 2012년 9.2%포인트, 2013년 13.4%포인트, 2014년 18.2%포인트, 2015년 21.6%포인트 등으로 매년 벌어지는 추세다.


공정위 직접소송에 대한 격려금 집행도 2012년 2000만원에서 지난해 43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