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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료 5% 올리려면 물가지수도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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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아파트 임대사업체들이 물가상승에 대한 고려 없이 매년 임대료를 5%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한 계약서 조항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아파트임대사업자가 사용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점검,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료를 인상하는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시정 전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주거비 물가지수 등의 고려 없이 매년 임대료를 연 5% 범위 내에서 증액·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시정 후 조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증액할 경우 연 5%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 임대료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주거비 물가지수는 주택임차료와 주거시설 유지보수비, 상하수도비, 전기비, 가스비 등을 가중 평균한 지수다.

또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도 삭제됐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자금융통을 받더라도 임대인에게는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풍양속 등 공동생활을 저해할 경우 사전 공지 없이 계약을 해지한다는 조항 역시 기간을 주어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고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해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임차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는 조항 역시 계약기간동안(통상 2년) 임대료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하도록 시정됐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 담보 설정을 위한 등기 등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과 임차인이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역시 삭제됐다.


공정위는 "임대차계약 관련 불공정약관의 시정으로 임차인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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