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 시스템통합(SI) 업체들의 '갑질'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SI 업체인 한진정보통신과 엠프론티어의 서면 지연발급, 지연이자·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미지급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사는 각각 한진과 한국타이어에 소속된 SI업체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9월 30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지정제외되기 전까지 대기업으로 분류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계약서면을 위탁시점에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정보통신이 43개 업체에 대해 64건의 서면지연발급을, 엠프론티어가 49개 업체에 77건의 미발급과 11건의 서면지연발급을 저질렀다.
또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와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공정위는 한진정보통신에 과징금 1800만원을, 엠프론티어에 과징금 2억29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시스템 통합 업체의 불공정 하도급문제를 바로 잡는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공정거래 질서 개선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