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구속)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 지었다.
이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특가법 상의 뇌물수수·제3자뇌물수수·제3자뇌물요구,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 중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직권남용·강요 혐의 등을 제외하면 다른 대부분은 대기업들과 연관된 혐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가 공모해 대기업에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 삼성그룹과의 연관을 빼놓을 수 없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지원을 위해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정씨의 말 구입비 등 승마지원 명목으로 77억9735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봤다. 지급받기로 한 금액은 총 213억원인데, 이 중 78억원 가량이 집행됐다는 것이다.
최씨가 설립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해서도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이 부회장으로부터 지원금 명목으로 16억2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 제3자뇌물수수 혐의를 받는다.
또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미르재단(125억원), K스포츠재단(79억원)에 대한 출연금 명목으로 총 204억원을 공여하도록 한 것도 제3자뇌물수수 혐의에 포함됐다.
박 전 대통령은 면세점 신규특허 부여 등 롯데그룹의 경영현안 해결을 대가로 신동빈 회장으로부터도 K스포츠재단에 하남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공여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SK그룹으로부터도 워커힐호텔 면세점 특허사업자 선정과 CJ헬로비전 인수 등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K스포츠재단 등에 ‘가이드러너 지원사업’, ‘해외전지훈련사업’ 등 명목으로 89억원을 공여하도록 요구한 혐의가 있다.
또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18개 그룹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강제 모금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밖에도 현대자동차그룹으로 하여금 중소기업인 KD코퍼레이션과 11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하도록 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71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포스코에는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해 그 운영권을 최씨 소유의 더블루케이에 주도록 하고, KT 인사에 개입해 최씨의 지인을 임원으로 채용토록하고 최씨가 운영하는 플레이그라운드에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하도록 한 것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 등에 포함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과 운영,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퇴진 시도 등도 기업과 관련된 비리 혐의다. 최씨의 요구를 받고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이상화 지점장을 본부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시중은행 인사에까지 개입한 혐의도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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