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별도 계좌에 대우조선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의 청산가치(6.6%)인 약 1000억원을 입금해 회사채 투자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16일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대우조선 구조조정 추진현황'을 주제로 긴급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사채와 cp 상환을 위한 이행 확약서'를 채권투자자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이 확약서에는 잔여채권의 각 상환기일 전월말에 상환할 원리금을 별도계좌(에스크로)에 예치하고, 지금 당장 대우조선을 청산하면 받을 수 있는 돈 1000억원(청산가치 6.6%)도 별도 계좌에 넣어서 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회사가 청산되더라고 현재 상황에서 청산가치 정도는 보장하겠다는 의미다.
또 내년부터 대우조선이 살아나면서 상환능력을 확보했다고 판단되면 유예기간이나 상환기간을 단축하고 분할상환 원금을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잔여채권의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임종룡 위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손실최소화를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면서 "이를 확약서로 만들어서 전달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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