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국가미래전략 포럼(알파포럼)'을 이끌고 있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포럼의 2호 법안으로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에 포함시키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 의원 측은 이날 "작년 말 알파포럼 1호법안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안이 국가정보전략위원회를 두는 지원법이라면, 이번 2호 법안은 4차혁명 시대 기업-소비자 간 법적 분쟁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법안들은 제조되거나 가공된 동산(動産) 즉 '하드웨어'만 규율하고 딥마인드의 알파고, 구글 자율운행자동차 등 '소프트웨어'는 규율하지 않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각종 법적 분쟁 해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에 비해 결함의 증명이 어려워 인과관계 입증을 보다 쉽게 할 필요성도 제기되어 왔다.
이번 법안은 자율운행자동차가 주행 중 사고를 낸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자동차제조사(하드웨어), 운영프로그램개발사(소프트웨어), 운전자(소비자) 간 누가 얼마만큼 지고 인과관계 입증정도를 어떻게 할지 법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
원 의원은 이와 관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려면 향후 발생하게 될 분쟁에 대한 법적?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만 한다"라며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이은 이번 제조물책임법 개정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소비자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해법으로 정착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알파포럼은 한국당 의원 37명이 함께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제4차 산업혁명, 빅 데이터, 인공지능(AI)의 최고전문가를 모시고 강연과 토론을 진행하며 그 시리즈 입법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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