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내부규범 변경…회장 참여 배제키로
[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앞으로 KDB산업은행 회장은 이사회 내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다. 전임 회장인 홍기택 전 회장은 재임 동안 이사회 의장이자,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해 '사실상 견제 장치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은은 최근 지배구조 내부규범 변경을 통해 '산은 회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지배구조법상 이사회 내 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지배구조 내부규범 변경에 따라 공식적으로 산은 회장은 리스크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산은은 또 회장에 내부 자본 한도범위내 리스크별 한도 조정 권한도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한도 조정은 리스크관리의 핵심으로, 회장이 특정 업종ㆍ기업의 여신을 마음대로 줄이거나 늘릴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무 협의체인 리스크관리협의회 중심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운영된다. 리스크관리협의회 위원장은 수석부행장, 위원은 전부문 부행장, 간사는 리스크관리 주관부서장으로 구성된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