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부근 공용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던져준 잔혹한 범행이지만 대법원은 조현병(정신분열증) 병력을 고려한 원심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17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역 인근 주점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 A(당시 22ㆍ여)씨를 주방 식칼로 십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으로 '여성 혐오' 범죄 논란과 사회적 파장이 일었으나 검찰은 김씨의 정신상태 등을 감정한 끝에 여성 혐오 범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 범행이 토막살인 못지않은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무작위 살인은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생명경시 태도가 매우 심한 범죄로서 사회 전반에 큰 불안감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그에 비해 김씨는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김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도 "김씨가 범행 당시 피해망상 등 정신 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김씨 측 변호인의 '심신상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중ㆍ고교 시절부터 정신 불안을 겪어왔으며 2009년 8월 조현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 입ㆍ퇴원을 반복했다. 이후 약물치료 중단에 이어 지난해 3월 집을 나와 빌딩 계단ㆍ화장실 등을 전전하며 증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29일에는 우울증과 조현병 병력이 있는 고교 자퇴생 B(17)양이 초등학교 2학년생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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