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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 웨딩거리 특화 개발…용적률 인센티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7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서울시 마포구 아현 웨딩거리를 특화하는 방향으로 개발이 추진된다. 이 일대 건물 1층에 웨딩드레스·한복·예복을 판매하는 시설이 들어서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식이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마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아현1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과 '아현지구중심(아현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지하철 2호선 이대역과 아현역 사이에 위치한 두 구역에는 현재 마포 웨딩거리와 아현시장 등이 있다. 이번 도건위에서는 기존 마포구 지구단위계획과 구분하고 향후 아현지구와의 통합 관리를 위해 마포지구 일부를 떼어 아현1지구를 신설했다. 아현시장 활성화를 위해 아현시장이 포함된 블록(5469㎡)도 구역 내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마포구 염리동 8-31 일대에 위치한 아현 1지구는 3만9965㎡ 규모로 구획됐다.

아현 1지구는 신촌로변 웨딩거리 특화에 초점이 맞춰 개발을 유도한다. 신촌로변 웨딩거리 특화를 위해 건축물 1층 권장용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건물 1층의 권장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웨딩드레스, 한복, 예복을 판매하는 소매점 또는 판매시설 중 상점으로 한정짓고 이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과도한 공동개발과 신촌로변 차량출입구는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존 웨딩거리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건물 권장용도를 지정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현시장 기능 유지를 위한 계획도 세운다. 아현시장 현황을 고려해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고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고 차량 출입을 금지할 경우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 완화해준다. 아현시장 건축물 1층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 판매하는 소매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판매시설 중 다목 상점으로 권장용도를 설정하고 건폐율 완화 혜택을 준다.


또 마포구 아현동 331번지 일대 아현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아현시장이 포함된 블록(5975㎡)를 포함한 4만1230㎡ 규모의 아현 2지구로 이름이 바뀐다. 인근 아현시장 구역을 인접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편입해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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