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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7 '홈버튼' 자체 수리하다간 벽돌된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56초


애플, 비공인 수리에 SW로 제한
터치ID·홈화면 복귀기능 무력화
소비자단체 "소비자권리 침해"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기계·전자장치에 관심이 많은 일부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이 고장날 경우 자체적으로 수리를 하기도 한다. 정식서비스센터에 맡기지 않고도 완벽하게 수리해내는 모습을 유튜브나 블로그 등에 게재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이폰7 이용자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자체 수리를 하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4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매셔블은 "아이폰7 홈버튼이 고장나 비공인 수리점에서 수리한 경우, 홈버튼을 통한 잠금해제·홈화면 복귀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 애플이 비공식적인 수리절차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이폰7 '홈버튼' 자체 수리하다간 벽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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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홈버튼에 전원을 공급하는 주요회로가 손상되거나 조작되면, 애플의 소프트웨어가 아예 홈버튼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내가 구매한 스마트폰을 내가 직접 수리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조사가 그 스마트폰을 아예 못쓰게 망쳐버린다. 이러한 애플의 정책은,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비공인 아이폰 수리점 'iOutlet'을 운영하는 마이클 오베르딕은 유튜브에서 애플의 소프트웨어 잠금기능을 시연하면서 "애플에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아이폰을 수리하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 홈버튼을 잘못 건드렸다간 기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애플은 유사한 방법으로 제3자의 수리 방식을 차단한 적이 있다. 홈버튼을 수리한 적이 있는 아이폰6과 아이폰6플러스의 유저 일부는 지난해 '에러53'이라는 오류를 겪으면서 스마트폰이 '벽돌(고장난 상태)'이 되기도 했다.


애플은 그 버그에 대해 사과하고 오류를 수정했지만, 이 문제가 완전히 정리된 것은 아니다. 호주 소비자단체인 호주경쟁위원회(ACCC)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애플은 소비자 권리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들은 "비공인 수리점이 애플의 더 많은 부품을 취급할 수 있게 하라"고 애플에게 요구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그것을 법안으로도 고려하고 있다. 이른바 '고칠 권리(Right-to-Repair)'라는 법이다. 이 법의 옹호론자들은 비공인 수리점이 오히려 스마트폰의 수명을 연장하고, 전자기기 폐기물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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