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문화재 반환 최초 사례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몽골에서 불법 유출돼 우리나라로 반입된 공룡화석이 다시 몽골에 반환됐다. 우리정부가 외국정부에 불법문화재를 반환한 최초 사례다.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9일 몽골로부터 불법반출돼 우리나라로 유입됐다가 검찰에 압수된 몽골 공룡화석 11점을 몽골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11점 중 ‘타르보사우르스 바타르’는 내몽골(고비사막)에서만 서식하는 대형 육식공룡으로 우리의 유명 3D 애니메이션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의 주인공으로 친숙한 공룡이다. 2012년 미국 경매시장에서 100만 달러라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했다.
2015년 6울 서울북부지검은 횡령 사건을 수사하던 중 화석 반입을 확인했고, 대검 국제협력단 몽골 대검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화석을 압수해 과천국립과학관에 보관해 왔다.
이 공룡 화석은 지난해 11월 법원이 몽골 국유 문화재임을 인정하고, 피압수자의 선의취득을 부인하는 결정을 내렸다.
몽골 공룡화석 반환식은 지난 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수남 검찰총장과 간볼드 바산자브 주한 몽골대사, 에르덴닷 간밧 몽골 대검 차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이번 반환 결정과 관련해 몽골 정부는 우리 정부에 감사를 표시하고, 두 나라 우호관계 증진을 위해 몽골의 문화재인 공룡 화석을 우리나라에 장기 임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외국의 문화재를 피해국가에 반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성과를 계기로 문화재청, 경찰 등 유관기관과 ‘문화재환수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문화재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공조노력을 본격적으로 주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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