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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아이들이 부모 몰래 구입한 모바일 앱 환불…5년간 7000만달러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4초

아마존-FTC와 합의안 도출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7000만달러 환불
애플, 구글도 같은 이유로 합의한 바 있어

아마존, 아이들이 부모 몰래 구입한 모바일 앱 환불…5년간 7000만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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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전자 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지난 5년간 아이들이 부모 동의 없이 구입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환불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판매된 것들로 금액으로 따지면 총 7000만달러(약 790억원)다.

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과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해 4월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있는지 1년만이다. 아마존은 조만간 환불 대상, 환불 방법 등을 고지한 환불 프로그램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 2014년 7월 미국 FTC는 미성년자의 모바일 앱 구매 제한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에 아마존을 제소했다. FTC는 부모들의 불만이 수천 건 이상 이어졌고, 아이들이 구매한 물품 가격 중 수백 달러에 달하는 것들도 있었다고 밝혔다. FTC는 아마존이 미성년자들의 앱 구매시 부모의 동의를 거치게 하고 동의 없이 구매한 경우 바로 환불을 해주도록 하는 연방정부의 규제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당시 아마존은 이에 대해 "FTC가 IT 기업들의 미래 성장 동력을 헤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아마존 측은 항의하는 부모들에게 환불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결국 법정까지 갔다. 지난해 4월 미 워싱턴주 서부지구 법원은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이 어린이들이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앱에서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을 소홀히 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FTC는 2014년 부모의 동의없이 자녀가 물품을 구매한 것과 관련한 애플 및 구글과의 분쟁에서도 각각 3250만달러(약 366억원)와 1900만달러(약 214억원)의 벌금을 납부하도록 하는데 합의한 바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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