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500원이던 마일리지 30만원 이상일 경우 건당 1000원으로 인상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을 이용하는 납세자에게 건당 500원씩 지급하던 마일리지를 30만원 이상일 경우 건당 1000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재산세 및 자동차세 등을 전자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제작 및 송달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해 건당 500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했다. 그러나 부과금액 건당 30만원 이상은 1950원의 등기우편 요금이 소요되는데도 500원만 적립해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3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마일리지 1000원을 적립해 준다.
마일리지를 단계별로 적립해줄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전자 납부한 7만6000명에게 7800만원 정도가 추가 적립될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올해 시행규칙 개정에는 적립된 마일리지를 배우자 등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로 대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지방세 전 세목을 마일리지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조욱형 시 재무국장은 "전자납세제도는 인터넷 등을 통해 간편하게 세금납부 시 마일리지도 적립되고 종이고지서 생산을 억제하는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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