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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인증지원+컨설팅" 對中무역 피해기업 지원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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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중국대응TF 설치…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서 피해사례 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 단기 컨설팅…피해최소화·조기정상화 지원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관광업에서 일반 중소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청은 대중무역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달 8일 '중국대응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한 피해사례 접수 및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달 말 기준 총 167건의 대중무역 애로를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통관검역 관련 애로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지연 관련 애로가 47건으로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이달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중국인증지원, 단기 컨설팅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피해최소화 및 조기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의 경영애로사유에 '보호무역 피해기업'을 추가했다. 예산 역시 750억원에서 1250억으로 확대 편성했다. 횟수 제한(3년간 2회), 매출액 10% 감소 요건 예외 적용 등을 통해 지원조건도 완화했다.


검역·허가 등 인증관련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는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통해 중국인증획득 과정을 지원한다. 이 사업에서는 중국강제인증(CCC), 중국위생허가(CFDA) 등 중국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인증비용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기술컨설팅, 책임회사 등록대행 및 현지경영애로 해결 등 중국규제대응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별도 인증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기업은 인증획득 과정 중 발생한 애로를 전문가가 해결한다.


통관지연·계약파기 등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지 민간전문가를 활용한 '단기 컨설팅 사업'도 신규 운영된다. 대중무역 피해기업중 문제의 시급성 및 해결가능성을 고려해 대상기업을 선별하면, 기업 당 약 350만원의 단기컨설팅 비용이 지원된다. 중국에서 활동 중인 25개 '해외민간네트워크'를 피해기업에 1대 1 매칭해 즉각적인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다.


대중무역에서 피해를 겪는 기업은 전국 14개 지방수출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관련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중무역 피해기업 지원 및 문제해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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