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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음식물로 만든 습식사료 가금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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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대형 음식업소와 아파트 등에서 수거한 음식물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한 습식사료를 닭, 오리 등 가금류에 급여하는 것을 전면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는 남은 음식물을 가금의 사료 또는 사료원료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수분함량을 14% 이하로 제조토록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지난 1일자로 개정 고시했다.

이를 위반한 가금류용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를 제조하는 업체와 동 사료를 먹이는 가금농가는 사료관리법 제3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다만 제조업체의 시설 변경 등에 일정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한다.


습식사료를 먹이는 농가는 사양이나 주변 환경, 가축방역, 사료의 품질, 안전성 관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리가 취약하다고 판단, 습식사료의 가금류 급여를 금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금류에게 남은 음식물 습식사료 급여 금지를 통해 방역관리가 취약한 가금농가의 조류독감(AI) 등 가축질병 바이러스 차단방역 수준을 높이고 남은 음식물 사료의 품질과 위생, 환경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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