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8일부터 24일까지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를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는 농산물 가공업체 14곳,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곳, 일반음식점 3곳, 기타 1곳 등이며, 위반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밤, 고사리 등 일반농산물 16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육류가공품, 참기름 등 가공품 15품목이었다.
농관원은 위반업체별 위반 내용을 감안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18곳은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곳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건강식품,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이가 큰 축산물, 양곡류 등과 이를 조리 판매, 제공하는 식품위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통신판매업체를 중점 점검했다.
대전 소재 A식품업체는 중국산 감초·숙지황을 원재료로 제조한 건강음료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
강원도 B제조업체는 중국산 감초를 원재료로 제조한 가시오가피진액 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였다.
C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는 러시아산 차가버섯, 베트남산 계피, 캐나다산 햄프씨드, 필리핀산 그라디올라를 원재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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