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보안시스템 입찰에서 담합한 시큐릭스와 링크정보통신에 1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한국가스기술공사가 발주한 정보보안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실행한 2개사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고 2일 발표했다.
양사는 입찰에서 시큐릭스가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링크정보통신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시큐릭스가 입찰 전 자신의 투찰금액을 링크정보통신에게 이메일로 통지했다.
링크정보통신은 통지받은 금액을 참고, 시큐릭스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높게 투찰했고, 입찰결과 최저가로 투찰한 시큐릭스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공정위는 시큐릭스에 1200만원, 링크정보통신에 600만원 등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공공부문 정보보안 도입 입찰담합을 엄중히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유사 사건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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