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기업 총수 사익편취 규제 확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는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도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무혐의'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의결서가 공개된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무혐의 사건에 대한 의결서 작성 등으로, 정부안과 안철수·김용태·김관영·박찬대의원의 안을 통합·조정해 정무위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일단 현행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10조원 이상)과 별개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인 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해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규제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 공시의무도 적용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제출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 1억원 이하 벌금보다 액수를 높인 것이다.


공정위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하고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하루당 1일 평균매출액의 0.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현장조사 시 자료 은닉·폐기에 대해서는 원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안을 개정했다.


또 법위반여부와 상관없이 위원회에서 의결한 모든 사건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 공개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개정 법률은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무혐의 사건 의결서 작성은 공포 후 즉시, 이행강제금제도 도입은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