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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과의 소송 본격화…대리인단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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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퀄컴이 소송을 제기하자, 공정위도 이에 대응해 대리인단을 선임했다.


공정위는 퀄컴이 공정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 지난달 21일 서울고등법원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 지난 15일 소장이 송달됐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퀄컴이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들에게 계약을 강요했다며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이 이에 불복해 공정위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공정위는 대리인단을 선임해 대응키로 했다.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담은 본안은 법무법인 케이씨엘(변호사 서혜숙 등), 최신법률사무소(변호사 최승재 등)가 맡고, 시정명령 효력정지 소송은 법무법인 케이씨엘, 최신법률사무소, 향촌법률사무소(변호사 방이엽 등)이 맡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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