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쟁당국이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공시를 강화하고 사익편취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의 날' 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공정거래의 날 행사는 2002년부터 민간 주도로 개최돼 올해 16회째를 맞는다. 이번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최정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 강정화 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 업계·학계·법조계 인사 300여 명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해외계열사 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며 "독립기업과의 공정한 경쟁 기반을 해치는 부당지원행위와 사익편취 행위 등을 철저히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까지 사익편취 규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반도체, 방송통신 분야의 R&D 경쟁 저해 행위나 제약 분야의 복제약 출시 제한 행위 등 경쟁제한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하겠다"며 "독과점을 형성하거나 강화하는 인수합병(M&A)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담합 등 불공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담합 유발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손해배상 소송도 지원한다.
또 소비자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해 징후 사전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징벌배상제, (피해)입증책임 완화 등을 도입하는 법제 개선도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 미지급, 납품업체에 대한 부당한 횡포와 영세대리점에 대한 본사의 불공정행위 등도 엄단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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