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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미수습자 배상금 신청기한 3년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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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30일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등 해수부 소관 법률 개정안 3건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김현권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으로, 세월호참사 미수습자 가족의 배상금 지급 신청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민법상 특례를 두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배상금 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 지급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의위원회에 지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이 배상금 지급신청 기한이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 또는 직후에 만료될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에서는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도록 배상금의 지급신청기한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민법 등 일반법에 따를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지만, 세월호 선체 인양 이전 또는 직후일 가능성이 있어 미수습자 가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안은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양안전과 도서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해양수산 분야 통계를 조사·생산·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날 통과한 선원법안은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을 담당하는 부원 중 승무경력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부원을 '유능부원(Able Seafarer)'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는 국제협약에 도입된 유능부원 자격증명 제도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 완료가 가시화되는 시점에 미수습자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며 "하위법령 정비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개정안의 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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