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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앞에서도 차별받는 세월호 '기간제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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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초원·이지혜씨, 비정규직 이유로 순직 인정 못받아
대책위 오늘 법원 앞 순직 요구 기자회견


죽음 앞에서도 차별받는 세월호 '기간제교사' 지난 2015년 7월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원고 기간제 교사였던 김초원(당시 26세), 이지혜(당시 31세) 선생님의 순직 재심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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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기간제교사였지만 정규직교사와 똑같이 일하고 담임까지 맡았고, 함께 수학여행길에 올랐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제자들을 구조하려 안간힘을 쓰다 희생됐습니다. 그런데도 법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순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탈출시키고 자신들은 끝내 숨진 안산 단원고등학교 김초원 교사(당시 26세)와 이지혜 교사(당시 31세)가 3년이 다 되도록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임용시험을 보고 정식 임용된 교사가 아닌 계약직 기간제교사라는 이유에서다.

참사로 희생된 11명의 교사 가운데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2명을 제외한 정규직교사 7명이 사고 직후 모두 순직 인정을 받은데 이어 지난 23일 법원이 정규교사 4명에 대해 '순직군경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판결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정부는 공무원연금법상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이 아니고, 순직심사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


2015년 5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기간제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고, 대한변호사협회와 경기도교육감 등도 같은 의견을 냈지만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서 순직유족급여 청구가 불가능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교사와 이 교사 유족들은 지난해 3월 다시 유족급여와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또다시 반려 처분을 통보받았고, 같은해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투쟁에 돌입했다.


30일 오후 열리는 행정법원 3차 심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출신의 정진후 전 의원도 증인으로 나서 증언할 예정이다.


김초원ㆍ이지혜선생님 순직인정대책위원회와 전국기간제교사연합회 회원들은 이날 오후 2시 양재동 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두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다.


이들은 "각급학교에 필요한 정원이 있는데 교육부가 그 인원만큼 발령을 내지 않아 학교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간제선생님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며 "기간제교사들은 기간을 정해 계약을 하고 임용되는 교육공무원이고, 계약을 하고 근무하는 동안에는 분명한 교육공무원이 틀림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당연히 정규직 발령을 내야 할 자리에 들어와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같이 애쓰다가 죽음을 맞이한 이 선생님들이 죽음 이후에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8월에도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기간제교사가 순직 대상자가 될 수 없다는 해석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두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원 75명의 서명을 받아 제안했지만, 아무런 진척 없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상태다.


유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중인 윤지영 변호사는 "정부는 일반 정규 교사와 다를 바 없이 근무하는 현실을 미처 살피지 않고 '기간제교사는 보충적인 인력이다, 임시직이다'라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다"며 "교사로서의 소명에 정규직, 비정규직이 나뉠 수 없는데도 오로지 정부만 정규, 비정규를 나눈다"고 지적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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