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위반으로 적발된 박성중 바른정당 의원이 경찰을 향해 '갑질' 행위를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박 의원이 탄 카니발 승합차가 지난 28일 오후2시께 서울 송파구 몽촌토성역 삼거리에서 경찰에 단속됐다.
박 의원 차량이 단속된 이곳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아 우회전 전용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한 곳이다. 그럼에도 해당 차량은 금지신호를 무시하고 올림픽공원 사거리로 우회전하다가 교통경찰에 적발됐다.
박 의원 차량 단속을 실시한 송파경찰서 A경위는 박 의원이 탄 차량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및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한 뒤, 범칙금 6만원을 부과했다.
그러자 박 의원 차량 운전자는 A경위의 신분증 요구에 '국회'표기가 된 신분증을 내밀었다. A경위의 정식 신분증 요구에도 운전자는 A경위의 이름을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잠시 후 뒷좌석에 탑승하고 있던 박 의원이 "이름이 A경위냐"고 거듭 물은 뒤 차량에서 내려 현장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다.
박 의원은 A경위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바른정당 대선후보 선출대회 장소로 이동했고, 경찰청 소속 정보관에게 "경찰의 함정단속 문제를 국회서 논의하겠다. 우회전 신호가 교통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항의했다.
결국 송파경찰서 정보관은 방 의원에게 "죄송하다. 고치겠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A경위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 불합리한 단속, 함정단속을 하지 말라는 근거를 남기기 위해 뒤에서 우회전하던 차량을 찍은 것"이라며 "A경위 이름을 물은 것도 운전기사"라고 해명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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