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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산출방법론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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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군에 헬스케어, 유틸리티 추가
종목선정시 누적시가총액 70%→80% 완화…대형주 편중 해소
신규상장 특례편입 기준도 완화…6월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의 지수산출방법론을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해 오는 6월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코스피200은 유가증권시장 전 종목 중 산업군별로 시가총액이 상위군에 속하고 거래량이 많은 200종목을 선정해 시가총액을 지수화한 것을 말한다.

한국거래소는 우선 기존 8개였던 산업군을 9개로 재분류한다. 기존에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초로 농·임·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업, 건설업, 서비스업, 통신업, 금융업 등 8개 산업군으로 분류했었다.


앞으로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통용되는 국제산업분류표준(GICS)의 경제섹터를 참조해 에너지, 소재, 산업재, 자유소비재, 필수소비재, 헬스케어, 금융·부동산, 정보기술·통신서비스, 유틸리티 등 9개 산업군으로 분류한다.

또 앞으로 코스피200 구성종목을 심사할때 시가총액 및 거래대금 등 종목심사기준을 모든 산업군에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산업군별로 시장대표성이 큰 종목이 보다 많이 편입되고 시장전체 대비 산업군 분포도 더욱 유사해져 지수의 대표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다만 제조업 중심의 기본 컨셉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피200에 편입되는 종목선정기준도 완화했다. 누적시가총액 70%까지만 편입했던 것을 80%로 상향 조정했다. 기존에는 산업군별로 시가총액이 높은 일부 대형주 소수만 기준을 충족해 편입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신규상장종목 특례편입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신규상장종목 상장 후 15매매일간 시가총액이 전체시장의 1% 초과 시 정기변경 이전에 특례편입이 가능했었지만 앞으로는 상장 후 15매매일간 시가총액이 전체 보통주 종목 중 50위 이내이면 특례편입이 가능해진다.


또 앞으로는 피합병법인 매매거래정지일에 종목교체 및 합병신주도 미리 반영해 펀드운용의 불편사항을 해소해주기로 했다.


초대형종목의 신규상장 시 지수 편입기간도 단축했다. 앞으로는 신설법인의 시가총액 순위가 코스피200 구성종목 중 100분의 80 이내인 경우 구성종목으로 편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산업군 내 누적시가총액 70% 이내이고 산업군 예비종목 1순위보다 크거나 코스피200 구성종목 중 100위보다 큰 경우에만 편입이 가능했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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