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한국거래소는 종목명만으로도 투자자들이 상품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ETF 종목명을 개편하고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한다.
29일 한국거래소는 ETF 종목명만으로도 투자지역, 기초자산 및 투자전략 등 중요 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운용사와 협의해 ‘종목명 부여 원칙’을 정해 적용하기로 했다. 종목명에 반드시 포함해야될 사항을 정하고 투자자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상장돼있는 ETF 265종목 중 83종목에 대해 1개월간 사전 안내기간을 거친 후 오는 5월 2일부터 개편된 종목명이 적용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ETF는 일반 펀드와 달리 매매가 쉽고 거래가 즉각 이뤄져 종목 특성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가 필요하지만 최근 다양한 기초자산 및 운용전략을 활용한 상품이 증가함에 따라 종목 특성에 대한 투자자 이해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고 종목명 개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앞으로는 종목단축명에 브랜드명, 투자 지역, 기초지수, 레버리지·인버스, 합성, 환헤지 여부를 정해진 순서에 따라 기재해야한다. 주식형 ETF는 '브랜드명 + 투자지역 + 기초지수 + 추적배수 + (합성 및 환헤지 여부)' 순서로 종목명을 정한다. 채권형은 '브랜드명 + 투자지역 + 기초지수 + 만기 또는 듀레이션 + 추적배수 + (합성 및 환헤지 여부)' 순서로 기재한다.
개편에 따라 'ARIRANG K100EW'는 종목명이 'ARIRANG 코스피100동일가중'으로, 'ARIRANG 미국고배당주(합성 H)'는 'ARIRANG 미국다우존스고배당주(합성 H)'으로 바뀐다. 채권형의 경우 'ARIRANG 우량회사채50'이 'ARIRANG 우량회사채50 1년'으로 'KBSTAR 일본레버리지(H)'는 'KINDEX 일본TOPIX레버리지(H)'로 바뀐다.
종목명은 최대한 기초지수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야한다. 선물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의 경우 현물지수 투자 성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표시해야한다.
투자자 이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했다. 또 상품 특성에 대한 투자자의 직관적 이해를 저해하는 추상적 단어 및 표현 사용은 금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다만 원칙에 따른 종목명 변경이 오히려 투자자의 혼란을 가중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용사와 협의하에 일부 예외를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변경된 종목명은 한국거래소(www.krx.co.kr) 및 각 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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