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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기업간 상생협력 위한 '기금운영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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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30일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와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 전담조직인 '농어촌 상생협력기금 운영본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으로 기금운영·관리를 시작했다.


서울 구로구 소재 협력재단에서 개최된 이날 출범식에는 정부·국회·운영위원회·협력재단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의 출범을 축하했다.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상생기금의 운영·관리 규정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은 지난 2015년 11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민간기업 등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이 결정됐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해 12월 상생기금 도입과 관련된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등 3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상생기금은 대·중소기업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한다. 이를 위해 협력재단은 관련 법률 통과 직후부터 재단 내에 상생기금의 운용과 관리를 전담하는 상생기금 운영본부 및 운영위원회 신설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해왔다.


운영본부는 기금 사업과 재원을 관리·운영하는 전담기관 역할을 수행한다. 운영위원회는 농업계·기업계·공익대표 및 정부 등으로 구성된 기구로 상생기금의 관리·운영의 중요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김형호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앞으로 적극적인 기금 조성은 물론 기업과 농어업·농어촌간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협력모델을 발굴해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향후 협력재단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등의 농어촌 공헌 활동을 체계화해 농어업·농어촌의 가치와 상생협력 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뒷받침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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