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FTA 지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FTA 지원 특별법은 수입 농수산물 증가로 인한 가격하락의 피해로부터 농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가에 지급되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제도의 시행기간을 연장(2021년→2025년)하고 피해보전비율을 인상(가격하락분의 90%→95%)토록 했다.
또한 해당 개정안을 통해 민간기업과 농어업인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는 1조원 규모의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설치키로 했다. 상생협력기금은 1년에 1000억원씩 10년동안 조성해야 하며, 목표액 달성이 미흡한 경우 정부로 하여금 이를 충당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농해수위 관계자는 "FTA 지원 특별법은 20대 국회 전체 상임위에서 첫 번째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농어민 자녀 교육·장학사업,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법안은 추후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