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전세버스가 많이 모이는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국토부와 경찰청,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꾸려 진행되며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비롯해 재생타이어, 속도제한 등 안전기준 준수여부와 좌석안전띠 정상작동 등을 살핀다. 최근 전세버스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해진 점을 감안해 예방 차원에서 안전과 관련한 운송사업자ㆍ운수종사자 준수사항도 널리 알리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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