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불법으로 벌채해 만들어진 목재 제품의 국내 반입(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불법 벌채로 인한 산림 파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불법 벌채의 원인이 되는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도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이 공포·시행(내년 3월 21일자)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포함된 우선 적용될 대상은 원목, 제재목, 합판 등이다. 산림청은 우선 적용 대상과 2~3년 후 적용대상을 구분할 예정이다.
일시에 전체 목제품을 포괄할 때 업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 도입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국제사회의 지구산림보호와 국내 목재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수입 목제품 의존도가 83%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때 불법 벌채 목제품의 국내 반입금지가 타국(산림보호)에 미칠 영향과 수입물량 감소에 따른 국내 목재산업의 자족능력 향상을 염두에 둔 기대감이다.
실제 미국 ‘산림과 종이협회’에 따르면 자국 내 불법 벌채 목제품 수입금지 조치 이후 현지 활엽수 제재목의 수출규모는 70%대로 증가했고 이 덕분에 관련 분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목재산업의 발전 효과가 생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국제사회는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산림면적 감소의 주 원인으로 불법 벌채를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유럽, 호주, 인도네시아 등 국가는 최근 불법 목재·목재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중이며 일본은 오는 5월 20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법률을 통해 합법적으로 생산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만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신고 및 검사 제도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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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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