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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통과'…장동문화공원·대전추모공원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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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과 대전추모공원 추가 건립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대전시는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대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장동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시민건강과 휴양, 계족산 레포츠 활동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2019년까지 총 사업비 192억원을 투입, 250면 규모의 주차장과 건축연면적 748㎡에 지상 2층 규모의 관리센터를 건립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또 대전추모공원 추가 건립은 현재 운영하는 봉안당(2개소·3만9930구)이 2018년 만장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3봉안당(2만5000구 안치)을 내년까지 건립해 추가 봉안 수요에 대응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된다.

손욱원 시 도시계획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되는 범위에서 이뤄지는 각종 도시계획 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동문화공원과 대전추모공원 사업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행정절차를 이행, 최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최종 승인)하게 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 추진 할 수 있게 됐다.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이뤄지는 1만㎡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 등 도시계획시설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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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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