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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DTV 아웃렛’ 조성…시민단체 ‘판매시설 위주 개발’ 반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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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역 시민단체가 ‘대전 대덕테크노밸리 관광휴양시설용지 개발사업(이하 대전 DTV)’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21일 “대전시는 현대백화점의 대전 DTV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현대백화점이 제출한 사업제안서는 대덕테크노밸리의 주거환경은 물론 대전지역 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할 소지가 담겼다”고 주장했다.


유통업체의 특혜논란과 소상공인의 피해 가능성, 인근 주민의 주거안정 악영향, 원도심 상권에 미칠 부정적 영향 등이 시민연대가 우려하는 바의 요지다.

앞서 시는 지난해 ‘용지 대부분이 판매시설인 경우 기업 활동과 시민들의 여가·휴양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광휴양시설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현대백화점의 사업계획 원안을 한차례 반려했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올해 초 프리미엄 아웃렛을 당초계획 대비 3/4수준으로 축소한 2만7108㎡(전체의 27%) 규모에 입지시키는 내용의 수정안을 시에 제출했고 시가 이를 받아들여 사실상의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수정안에는 원도심 활성화 및 청년 취·창업 지원, 지역상권 상생 등 지역상생 협력기금 60억원의 출연과 추가적 원도심 지원방안 마련 계획 등을 골자로 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이 포함되기도 했다.


현재 현대백화점은 3000억원의 예산을 투입, 유성구 용산동 일대에 대전 DTV 조성을 주친하고 있다. 또 시는 최근 현대백화점이 제출한 사업계획(수정안)을 두고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현대백화점의 수정안(사업비 기준)에서 프리미엄 아웃렛의 사업비는 1700억원에 달하는 반면 호텔과 컨벤션 등 관광휴양 부문의 사업비는 162억원에 불과해 시가 당초 설정한 관광휴양시설용지의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특히 그간 시가 현대백화점 측에 요구해 온 지역법인 설립이 불투명한 점에 대해서도 지역 시민단체들은 문제를 제기한다.


지역법인이 설립될 경우 대전 DTV 사업자에게 취득세, 등록세, 법인세 등을 부과해 세수증대 효과를 꾀할 수 있는 반면 설립이 무산되면 지역에서 걷어 들인 수익이 현대백화점 본사가 있는 서울로 고스란히 옮겨가게 된다는 맥락에서다.


이와 관련해 현대백화점은 대전 DTV 조성 직후부터 수익을 내기 어렵고 본사 법인 차원에서 현재 지역 법인을 통합하는 과정인 점과 추가 법인 설립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지역 법인 설립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의 대전 DTV 유치는 지난 2015년 기업 특혜논란과 본래 사업목적에 미부합 등을 이유로 한차례 중단된 바 있다”며 “여기에 기업이 꼼수로 사업을 포장한 것을 두고 시가 그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관련 사업이 지역 주민이 아닌 특정 기업을 위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권선택 대전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수퍼마켓(Super SuperMarket·SSM)의 규제를 강조했다”며 “이를 감안할 때 프리미엄 아웃렛 입점을 주된 목적으로 한 현대백화점을 지역에 입지시키는 것은 당시 권 시장이 공약한 것과도 배치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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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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