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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당연한 결정…무기징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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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에 “당연한 결정…무기징역 가능” 사진=정청래 트위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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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청래 전 의원은 27일 자신의 트위터에 여러 편의 글을 올렸다.


정 전 의원은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결정이다”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고 사안의 중대성도 크다. 거기다 국민 여론도 구속기소가 압도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고 국가권력을 악용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며 “뇌물 공여자가 구속됐는데 뇌물 수수자를 불구속하는 건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전 의원은 “전두환, 노태우는 뇌물죄가 인정돼 각각 무기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며 “박근혜씨가 뇌물죄가 인정되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법 정의가 실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에 이어 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첫 전직 대통령이 됐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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