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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변회 "男근로자 60일 육아휴직 의무화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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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 열어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남성근로자들도 6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총 1년으로 제한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함께 제안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남성에게도 육아휴직을 인정하지만 고용불안과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실제 사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여성변호사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육아휴직제도·유연근무제도·보육시설 및 아이돌봄제도 활성화 방안, 원스톱 및 양육수당 등 정책에 관한 정책을 제시한다.

이날 심포지엄의 좌장을 맡은 전주혜 변호사(여성변호사회 부회장)는 “저출산의 해법은 결국 양성평등이고, 저출산을 해소하려면 육아휴직부터 제도로 쓰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변호사회는 그동안 성폭력 피해 여성 등에 대한 법률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일 해왔으나 저출산 대책에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날 심포지엄은 오후 5~7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리며, 여성변호사회 소속 박마리·주희주·김영미·오지원 변호사가 주제 발표에 나선다. 토론자로는 이복실 전 여성가족부 차관, 양정선 경기도 가족여성연구원 박사, 임희정 한양사이버대 교수, 임윤옥 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등이 참석한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김문길·임지영 연구원의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기준 2015년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은 29.0%로 OECD 23개국 중 꼴찌 수준인 19위에 그쳤다. 육아휴직을 하면 소득 70%가 감소하는 것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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