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검찰이 최근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경선 일정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입장서를 낸 뒤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됐고, 증거 확보를 위해 성남시청에 대한 신속한 압수수색이 불가피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남지청은 또 "선관위 자료에 다른 공무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수사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도에서 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체 규명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압수수색했고, 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최근 검찰의 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정략적 경선 개입"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발로 보인다.
지난 24일 성남지청은 더민주 대선주자인 이 시장의 SNS 게시글을 퍼나른 성남시 공무원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A씨의 사무실과 정보통신 부서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자신의 SNS에 '이재명을 뽑아야 하는 이유' 등 이 시장과 관련한 게시글 총 131개를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25일 입장서를 내고 "검찰은 나에 대한 노골적 정치탄압과 정략적 민주당 경선 개입을 중단하라"며 비판했다.
디지털뉴스본부 송윤정 기자 singa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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