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올해부터 총사업비나 5년간 재정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은 사전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출연사업은 원래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의 개입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자율성과 안정성을 보장,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재정을 지원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이후 출연기관과 출연사업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부적절한 출연사업 요구, 부정집행 등으로 인한 출연금의 재정누수 가능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기재부는 현재 시행 중인 보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와 유사하게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 사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출연사업의 적격성은 출연의 타당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되, 사업 타당성과 규모의 적정성 등도 심사한다.
우선 국가재정법에 따라 법적근거가 없는 출연금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출연보다 보조나 민간위탁으로 편성하는 게 더 적절한 사업 유형은 편성 전 단계부터 출연 편성을 차단한다. 예산요구예정인 출연사업과 기존 사업의 유사 중복여부를 엄밀하게 검증한다.
단 예비타당성조사 등 별도의 사전평가를 받았거나 심사실익이 없는 법률상 의무지출 사업, 기관설립이 확정된 기관의 기관운영출연금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가 면제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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