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외국인과 결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가출해 소재불명이 됐을 경우,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이 아닌 자신이 살고 있는 관할 법원에 제기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제1부(이은애 부장판사)는 한국 국적의 A(40)씨가 베트남 국적의 아내인 B(23)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대전가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무효·이혼청구 소는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이,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한쪽의 보통재판 적이 있을 때는 그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대전에서 함께 생활했고, B씨가 가출한 이후 B씨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A씨와 B씨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곳은 대전임으로 대전가정법원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했다.
앞서 A씨는 베트남 국적의 B씨와 지난 2015년 8월 31일 혼인신고를 마치고 법률상 부부가 됐다. 이후 B씨는 같은해 11월6일 한국에 들어와 B씨와 대전에서 함께 신혼살림을 차렸다.
그러나 B씨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같은해 12월2일 가출해 소재 불명이 되자 A씨는 12월30일, 서울가정법원에 혼인무효를 주위적 청구취지, 이혼을 예비적 청구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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