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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건물 주차장 야간 개방 추진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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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면 이상, 2년 이상 개방 가능 건축물 대상 4~5월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자동차는 편리하게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정착 주차할 곳이 없어 불편함을 겪기도 한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 활성화에 발 벗고 나섰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은 건물주(상가, 교회, 학교)와 마포구, 주민 간 협약을 통해 야간에 비어있는 부설 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주차장 개방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 및 주차장 관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다.

구는 2007년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해 ▲부설주차장 17개소 1,776면 ▲아파트 부설 주차장 4개소 99면 ▲학교주차장 3개소 679면 등 총 2,554면의 건물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을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마포구청 인근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성산자동차검사소(마포구 월드컵로 220)와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에 따른 협약을 맺고 9월부터 80면의 주차면을 주민들에게 개방했다.

마포구, 건물 주차장 야간 개방 추진한 이유? 교통안전공단 성산자동차검사소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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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최소 2년 이상 개방이 가능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며 5면 이상(학교는 10면) 개방하는 경우 최고 2천만 원까지 주차장 시설 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차량훼손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최초 개방 약정 시 최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보험료를 지원해 건물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마포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에 있는 야간개방 참여신청서를 작성한 후 마포구 교통지도과로 제출하면 된다.


야간개방 주차장으로 선정되면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며 만일 유료로 개방할 경우 이용하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주차요금은 건물주 및 학교 수입으로 전액 귀속된다.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과 관련 기타 사항은 마포구 교통지도과 ☏ 3153-9666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구는 앞으로도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주택가를 비롯해 불법주차가 심각하고 야간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1면의 주차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지만 주차공간에 여유가 있는 학교와 건축물 등의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다”며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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