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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지시로 이화여대에 특혜"…교육부 책임자 4명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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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대학재정지원사업 감사 결과 부당개입 확인


"청와대 지시로 이화여대에 특혜"…교육부 책임자 4명 징계요구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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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화여대가 정부의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교육부 대학정책실장과 책임자 3명에 대해 각각 중징계 및 징계를 내릴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부터 교육부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 감사를 통해 대학재정지원사업과 1주기 대학구조개혁 추진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화여대가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정부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11∼12월 추가로 진행된 조사 내용도 포함됐다.

조사 결과 교육부가 지난해 4월 '프라임 사업 2단계 평가결과'를 대통령비서실 교육문화수석실에 보고했고, 교문수석실은 여유 재원으로 국립대인 경북대와 군산대를 추가 선정하고 선정권에 들었던 상명대 본교와 분교 중 하나만 선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원대학 선정 및 재원배분은 사업관리위원회의 권한이며, 본교와 분교는 분리 신청 및 동시 선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교육부장관은 교문수석실의 의견과 같이 경북대와 군산대를 선정하고 상명대는 분교만 선정하도록 대학정책실장 등에게 지시했다. 교육부 담당자들 역시 지시내용이 기본계획에 위배되는 것을 알면서도 별다른 반대 없이 장관의 지시대로 사관위 안건을 작성하도록 한국연구재단에 통보하는 등 대상자 선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


결국 기본계획에 따르면 선정 여부를 알 수 없었던 경북대와 군산대가 지난해 각각 45억원과 48억원의 지원을 받았고, 상명대 본교가 탈락하면서 선권 밖에 있던 이화여대가 선정돼 55억원을 지원받았다.


평생교육단과대학지원사업 역시 교육부가 지난해 1월부터 12개 대학의 신청을 받아 10개 대학을 선정하기로 검토했으나 4월 교문수석실이 주요 대학의 참여가 저조한 데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업을 재설계·재공고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당시 교육부는 이화여대 등 7개 대학과 접촉해 참여 의사를 문의했으나 정원 전환 등 까다로운 운영조건 때문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고, 이에 교육부는 당초 12개 대학 중 6개 대학만 우선 선정한 뒤 운영조건을 완화해 추가 공고·선정을 내고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을 새로 선정했다.


이화여대는 사업비 24억여원을 지원받기로 돼 있었으나 재학생들의 본관점거 농성 등 학내 반발로 8월3일 사업 참여를 자진 철회하면서 실제 사업비를 지원받지는 않았다.


감사원은 이밖에 교육부가 '대학특성화사업(CK 사업)'의 경우 평점 순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때문에 교육대학을 별도로 고려하는 계획이 없었는데도 평가 결과 후순위인 B교대(18개교 중 18위) 등 4개 교대를 추가 지원대상으로 선정해 지난 2014~2016년 총 31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여러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다수의 부서와 수탁기관을 통해 각각 추진하면서 사업간 유사 내용 또는 상충 내용을 조정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C대학 등 6개교는 CK 사업에 맞춰 '특성화 학과'를 육성하고 있는데도 프라임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오히려 특성화 학과에 대한 정원감축 계획을 수립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또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서 부정·비리 대학을 배제하기로 하고도 2014년 6월 선정 당시 이를 체계적으로 확인하지 않아 D대학과 E대학 등 당시 5억원 이상의 교비횡령 혐의가 있던 대학들에도 167억원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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