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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신세계 복합쇼핑몰 토지계약 강행?…사업자 자격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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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논란이 일고 있는 상동영상문화산업단지 내 신세계 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해 토지매매계약을 체결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와 인접 지자체인 인천시의 저항이 커지고 있다.


부천시와 신세계 컨소시엄은 오는 24일께 상동영상문화단지 내 쇼핑·상업단지 3만7374㎡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단지는 상업용지 62%와 준주거지 38%로 구성되고, 매각 가격은 2314억원 정도다.

신세계 측은 토지계약을 마치면 실시설계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 백화점 신축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세계 측은 당초 7만6000여㎡의 부지를 시로부터 매입해 백화점뿐 아니라 대형할인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을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천은 물론 인근 인천 부평·계양구의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를 우려하며 사업에 반대하자 부천시와 협의를 거쳐 쇼핑·상업단지 조성규모를 7만6034㎡에서 3만7374㎡로 줄인고 이마트 트레이더스와 복합쇼핑몰 건립을 제외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 협약을 지난 1월 체결했다.


양측은 우여곡절 끝에 토지매매계약을 앞두고 있지만 향후 사업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부천시민 29명이 지난달 신세계 컨소시엄의 사업자 자격문제를 제기하며 주민소송을 제기한 상태라서 소송 결과에 따라 토지매매계약이 무효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시민소송인단에 따르면 사업공모 지침에 '사업신청자 및 컨소시엄 출자자 중 외국인의 경우 관련서류의 신빙성을 보증하기 위해 자국법에 의한 관계기관에서 발급한 해당 증빙서류, 기타 공증이 필요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신세계 컨소시엄의 외국인 출자자인 리코주니퍼의 신용평가서나 법인등록증이 제출되지 않았다.


소송인단은 "리코주니퍼가 지분 40%를 출자하는 것처럼, 즉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것처럼 해 컨소시엄 확약서를 부천시에 제출하고 사업신청을 했지만 리코주니퍼의 국내투자기록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사업신청 당시 제출한 컨소시엄 대표자 선임서에 리코주니퍼의 대표자 서명이나 날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세계컨소시엄이 사업신청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사업시행자로 선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뿐만 아니라 법령에도 위반돼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부천시의 신세계컨소시엄 사업시행자 선정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도 부천시와 신세계간 토지매매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인천대책위는 "리코주니퍼가 악질 페이퍼컴퍼니임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자 신세계는 최근 주관사를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신세계백화점으로 교체하고 하남 스타필드(신세계 복합쇼핑몰)의 외투기업인 터브먼사와 공동으로 '부천홀딩스LCC'라는 외투법인을 설립하면서 주관사와 외투기업 모두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공모절차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도 부천시가 토지매각 계약을 강행하려한다"며 "부천시민들이 승소한다면 '부천홀딩스LCC'와의 토지매매 계약위반에 따른 막대한 위약금과 손해배상은 부천시가 세금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천시와 인접한 인천 부평구도 21일 대책회의를 갖고 부천시에 강력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부평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장, 무등록시장 상가번영 회장,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부평구에서 50m 밖에 안 떨어진 곳에 복합쇼핑몰이 입점할 경우 특히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더 이상 부천시의 일방적인 복합쇼핑몰 건립을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평구는 상인 및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합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인천대책위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정유섭(부평갑), 더부어민주당 유동수(계양갑) 의원 등 인천지역 국회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복합쇼핑몰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을 사례로 들며 "신세계백화점이 입점할 경우 부천은 물론 인접한 인천의 부평구·계양구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감당할 수 없는 피해가 닥칠 것"이라며 "유통산업발전법상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평가 거리는 반경 3㎞인데 건축허가와 지역협력계획 등 모든 법적 권한은 소재지 자치단체장에게만 부여하고 있다"고 현행 유통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모두 7건이 의원발의를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에 상정된 상태다.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 ▲2㎞ 이내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3㎞ 이내 인접 지자체와 협의 의무화 ▲건축허가 신청 전 등록 ▲연면적 1만㎡ 초과 대규모점포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지역상권영향 기초조사 및 중소유통상업보호지역 지정 등이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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