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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년대책]저학력·저소득 청년에 최대 300만원 생계비…빈곤층 전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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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년대책]저학력·저소득 청년에 최대 300만원 생계비…빈곤층 전락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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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생계에 급급해 제대로 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저학력ㆍ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 군 입대를 미루고 즉시 창업에 나설 수 있게끔 입대연기 요건도 완화한다.

정부는 22일 오전 개최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의결했다. ▲저소득층ㆍ장기구직자 등 취업취약 청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기초고용질서 확립 및 불공정 채용관행 근절 ▲중소기업 근속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등이 골자다.


먼저 정부는 취업을 하지 못한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 대해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인당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최대 5000명까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K무브ㆍ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정부 일자리 사업에서도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청년을 20∼30%씩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또 실업과 신용불량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청년실신' 상태를 막기 위해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을 낮춘다. 이자율 상한을 10% 수준으로 설정하고, 2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는 1200만원으로 확대한다. NICE 신용평가에 따르면 10∼20대 저신용자(7∼10등급)는 53만5468명에 달한다.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들은 이전보다 한층 강화했다. 앞서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목표 실적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참여 대상과 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년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169억원 규모의 펀드를 추가 조성하고,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고졸 청년층도 경력단절에 대한 걱정없이 창업할 수 있게끔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현재는 벤처ㆍ창업경진대회에 3위 이상 입상후 창업한 기업대표만 최대 2년간 입대를 연기할 수 있다. 앞으로는 사업자 등록 후 ▲정부 창업사업지원사업 선정 ▲정부 창업경진대회 수상(본선 이상) ▲창업 관련 특허ㆍ실용신안 보유 ▲벤처캐피털 등 투자받은 실적 있는 경우가 추가된다.


이번 대책은 생계로 구직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 단념이 우려되는 장기실업자, 학교 밖 청소년,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일이 없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단기간에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이른바 '부유세대'가 늘어나지 않도록 장기근속 지원방안들도 포함했다. 이는 청년층의 일자리 문제가 곧 미래세대의 문제로 직결된다는 우려에서 출발한다. 실업과 빈곤이라는 개인의 불행을 넘어 경제 잠재성장력을 떨어뜨리고, 세대 갈등, 국가의 부양부담 등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완해 청년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실업률은 2012년 2월 8.3%에서 올해 2월 12.3%로 5년새 4%포인트 치솟았다. 지난해 9.8%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첫 두자릿수가 예상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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