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생계를 이어가기 급급해 제대로 된 구직활동조차 하지 못하는 저학력·저소득 청년 5000명을 대상으로 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또 공공기관 내 비정규직이 총 정원의 5%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K무브·청년취업아카데미 등 정부 일자리 사업에서도 저소득층을 비롯한 취업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전 개최된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의결했다. ▲저소득층·장기구직자 등 취업취약 청년층에 대한 지원 확대 ▲기초고용질서 확립 및 불공정 채용관행 근절 ▲중소기업 근속지원 및 채용연계 강화 등이 골자다.
이는 최근 경기침체로 장기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층이 급증하는 등 미래세대의 고용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년실업률은 2012년2월 8.3%에서 올해 2월 12.3%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9.8%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첫 두 자릿수가 예상된다.
특히 정부는 생계로 구직이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 단념이 우려되는 장기실업자, 고용서비스를 제공받기 힘든 학교 밖 청소년, 장애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이들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해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취업을 하지 못한 고졸 이하 저소득 청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등의 추천을 거쳐 구직활동을 위한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최대 5000명에게 인당 30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취업아카데미의 저소득층 우선선발 규모는 30%까지 늘린다. K무브 스쿨, 민간알선지원 대상자 선정시에도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 등을 20%(820명)까지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여성의 경우 대학창조일자리센터의 올해 증액예산(59개교, 각 1억원) 가운데 30% 이상을 특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2개교에서 시범운영중인 장애인 연계 사회맞춤형 학과도 확대한다.
또한 정부는 실업과 신용불량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청년 실신(실업+신용불량)’자들이 늘어나지 않도록 장학재단 등과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학자금 대출로 인한 이자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으로 이자율을 하향 조정한 이후에도 과도한 이자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이자율 상한을 10% 수준으로 설정한다. 졸업 유예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29세 이하 청년층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는 1200만원으로 확대하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도 각 2년씩 연장한다. 1년 이상 서민금융상품을 성실상환한 청년에 대해서는 취업도 알선해준다. 미소금융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생계비 지원한도는 1000만원으로 두배 늘렸다.
이번 대책에는 열정페이 등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고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편의점 등 청년고용여건이 열악한 주요 업종에 대한 근로감독을 올해 8000개소로 확대하고, 열정페이에 대한 상시제보가 가능한 통합신고시스템도 운영한다. 부당한 청탁·강요 및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불공정한 채용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관리목표를 설정한다. 총 정원의 5%, 지방공기업의 경우 5~8%내다. 경영평가에 청년인턴 채용실적 및 신규채용인원 중 인턴채용비중 반영 배점도 높인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들도 한층 강화했다. 앞서 청년층의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발표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목표 실적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인 기업'에서 '기본급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연장수당 제외) 150만원 이상인 기업'으로 요건을 확대한다. 만기(2년) 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추가 3년)하는 경우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세제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기여금을 기업이 자발적, 추가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추가적인 기업부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단지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15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청년 창업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169억원 규모의 청년창업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 대부분 5인 미만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받기 어려운 전자상거래 창업자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200억원을 따로 조성하기로 했다. 창업에 실패한 이후에도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는 기업평가 13등급 중 5등급 이상이지만 개선후에는 7등급 이상(가산금리 조건부) 면제가 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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