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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못가" 법정서는 정유라, '모르쇠' 버티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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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거부 첫 재판 4월 19일…당일 판결날 가능성 있어 격론 벌어질 듯

"한국 못가" 법정서는 정유라, '모르쇠' 버티기하나 덴마크 당국에 붙잡혀 구금 당하는 정유라씨(오른쪽). 사진=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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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구속 기소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송환거부 소송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19일 열린다.

덴마크 검찰은 21일(현지시간) 올보르지방법원이 검찰과 정씨 변호인간 조정을 거쳐 첫 재판 날짜를 4월 19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덴마크 검찰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변호인을 통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고 즉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첫 재판에서 덴마크 검찰과 정씨 측 변호인간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정씨는 재판에서 어린 아들을 돌봐야 한다는 점과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또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구속된 모친 최순실씨나 그 외 인물들이 주도해 본인은 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씨를 변호하던 피터 마틴 블링켄베르 변호사가 지난 17일 돌연사하면서 변론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씨는 남은 한달여동안 교체된 새 변호사와 다시 소송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정씨에 대한 송환 여부 결정은 재판 당일 바로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 사법당국은 올해 1월 1일 국제경찰기구인 인터폴에 수배령이 내려진 정씨를 올보르에서 체포한 뒤 구금했다. 이후 박영수 특검으로부터 정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받았고 그가 송환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왔다. 덴마크 검찰은 정씨가 덴마크 법이 정한 송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17일 송환을 결정했다.


한편 올보르지방법원은 검찰이 요구한 정씨에 대한 4주 구금 재연장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던 정씨 구금재연장 심리는 열리지 않게 됐다.


정씨는 첫 재판이 열리는 내달 19일까지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준비하게 됐다. 정씨가 구금재연장을 받아들인 것은 변호사가 사망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데다 공방을 벌인다해도 법원으로부터 석방 결정을 받아 낼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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