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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자유한국당은 21일 '채용외압'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환 의원에 대해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숙 한국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경환 의원이 어제 채용 외압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기소에 따라 당원권 정지 요인이 추가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는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윤리위 규정 22조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따른 당 위기와 분열 책임으로 지난 1월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 부대변인은 "한국당은 앞으로도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춘 쇄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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