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강요 혐의로 최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여러 관련자의 진술을 종합할 때 최 의원이 중진공에 채용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대가를 바라고 황 씨 채용 청탁을 한 것은 아닌데다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어 불구속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13년 중진공 하반기 채용 때 자신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사무소에서 일한 황 모 씨가 취업하는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당시 36명을 모집하는 중진공 채용시험에는 4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황씨는 1차 서류 전형 탈락 범위에 들었으나 중진공에서 점수를 올려줘 서류 전형을 통과하고 인·적성 검사도 결과를 조작해 합격한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본부 조아영 기자 joa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