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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규제 "현행법으로 충분" vs "포털·언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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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규제 "현행법으로 충분" vs "포털·언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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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한국에서도 '가짜뉴스'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짜뉴스를 규제 해야하는지, 한다면 어떤 주체가 맡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주최한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토론회가 열렸다.


가짜뉴스(fake news)란 뉴스의 형식을 띄고 있지만 불구하고 언론에 의해 생산된 것이 아닌 뉴스를 말한다. 언론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지만 뉴스의 형식을 갖추고 사람들을 오인하게 하는 허위 정보를 통칭한다.

지난 미국 대선을 전후해 가짜뉴스가 양산되면서 국내외에서 가짜뉴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성 언론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가 주를 이뤘지만, '교황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등의 근거없는 소문이 뉴스처럼 보도되기도 했다.


◆가짜뉴스, 어떻게 퍼지나=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닐슨코리아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인터넷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앙일간지·인터넷언론의 뉴스는 포털에서 주로 보는 반면, 지라시의 경우 포털·SNS·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고르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뉴스가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볼 때 '포털사이트 검색'을 한다는 응답(44.2%)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TV 뉴스 시청 26.0% ▲언론사, 신문사, 방송사 홈페이지 검색 11.0% ▲SNS 댓글 통해 확인 4.1% ▲주변 지인을 통해 확인 3.0% 순으로 높았다. '별도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답변도 11.2%를 차지했다.


가짜뉴스 규제 "현행법으로 충분" vs "포털·언론 나서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와 닐슨코리아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중앙일간지·인터넷언론의 뉴스는 포털에서 주로 접하지만 지라시의 경우 포털·SNS·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고르게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정치적 이슈에 대한 관심도가 낮을수록 지라시·블로그(가짜뉴스)에 대한 신뢰가 증가했다. 연령이 낮을수록 인터넷 정보(지라시, 개인블로그, 인터넷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가짜뉴스'를 기성 언론의 뉴스보다 더 활발하게 공유한다는 점이다. 지인들끼리 메신저로 전달·공유하면서 의견이 뭉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50대 이상은 상대적으로 30~40대에 비해 출처를 확인하는 비율이 낮았다.


배영 숭실대 정보사회학과 교수는 "지라시나 블로그의 신뢰도는 기존 뉴스에 비해 낮았지만, 뉴스 공유에 대한 행태는 기존뉴스와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더 활발하다"며 "의심 가는 뉴스와 달리 개연성을 갖춘 뉴스에 대해서는 확인 행위가 소극적으로 이뤄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심층적 논의나 사회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 규제, 어떻게 해야 하나= 대선을 앞두고 선거결과를 왜곡하거나, 선거과정상 불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황창근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는 "뉴스로 인해 선거결과가 왜곡되거나 선거 과정상 불공정성 시비 등의 우려가 있지만 입법적 개선보다는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가짜뉴스가 기존 허위사실 표현보다 영향력이 강하지만 허위사실 표현에 대한 기존 법률 적용만으로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말했다.


황창근 교수는 "언론형식의 허위사실 표현을 새로운 규제유형으로 만들어서 행정 형벌로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수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표현에 대해 포털에 삭제 요청한 건수가 5090건인데 많다, 적다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허위사실공표죄 또는 후보자의 가족과 관련되지 않은 허위사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부분은 법상 규제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내버려둘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역할을 누가 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이준웅 서울대 교수는 "가짜뉴스 대응 주체는 언론사가 돼야한다"며 "언론사가 이 책임을 방기하고 플랫폼에게 내용에 관련된 권능을 넘겨준다면 이미 하락하고 있는 언론 내용에 대한 장악력은 더 약화될 것이며 플랫폼 사업자의 여론 지배력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수종 언론중재위원회 연구팀장은 "SNS를 비롯한 뉴스플랫폼들이 외부기관에 팩트체킹을 맡겨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거나 고지가 있을 때만 움직인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플랫폼들이 공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상설신고센터 운영 등의 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수종 팀장은 "SNS나 포털 사업자가 허위날조된 명백한 사안에 대해 올바른 여론형성이라는 관점에서 주도적으로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해야하며, 해당 조치의 실효성을 위해 신고로 그치지 않고 신고 당사자에게 처리결과도 통보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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