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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가짜 뉴스 단속 강화…법률 검토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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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가짜 뉴스 단속 강화…법률 검토까지 한다 이철성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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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경찰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를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로 악의를 띤 가짜 뉴스를 의도적·반복적으로 올리는 행위는 내사나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내사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가짜 뉴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선거관리위원회 등과 협의해 차단 또는 삭제할 방침이다.


수사 대상의 선정 기준과 관련해 이 청장은 “표현의 자유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선 가짜 뉴스 전담팀에서 법률 검토를 거쳐 삭제할지, 수사에 착수할지를 결정할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개인 블로그’ 등까지 모니터링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의 이 같은 계획은 금년 대선 등의 일정이 있으니 사전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디지털뉴스본부 김윤주 기자 joo0416@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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